올해 11월 시행을 앞둔 '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'의 지표금리 개선과 대체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'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관리'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표의 신뢰성과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.
이 제정안은 ▲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▲대체할 금융거래 지표가 없는 경우 ▲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금융시장·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'중요지표'로 지정해 관리한다.
최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 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
은행 간 호가지표금리의 하나인 리보(LIBOR)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(IOSCO)에서는 '지표금리에 관한 원칙'을 발표하고, EU(유럽연합)에서는 '벤치마크법'을 제정한 상태다.
지표금리는 금융거래의 표준화를 촉진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.
하지만 그간 은행들이 제출한 호가에 기반해 산출된 기존 지표금리는 조작에 취약했다.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신용위험 확대, 유동성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표의 측정대상인 '은행 간 무담보 거래'가 크게 감소해 기존 지표 금리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.
조서연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"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IOSCO 원칙 등 국제적 지표관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바람직한 금융거래지표를 위한 개선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한 양도성예금증서(CD) 금리의 개선 및 중·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.
현재 CD금리가 은행의 호가 금리에 기초해 산출되는 점을 개선해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, 이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·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.
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. 현재 후보군으로 콜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(RP)금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.
조서연 입법조사관은 "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에 대해 실거래 기반 강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이 필요하다"며 "중·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, 금융거래 활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할 것"이라고 밝혔다.
Copyright ⓒ Metro. All rights reserved. (주)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.
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·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: 02. 721. 9800 / Fax : 02. 730. 2882
문의메일 : webmaster@metroseoul.co.kr ㅣ 대표이사 · 발행인 · 편집인 :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: 서울, 가00206
인터넷신문 등록번호 : 서울, 아02546 ㅣ 등록일 :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: 메트로신문
사업자등록번호 : 242-88-00131 ISSN : 2635-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: 안대성